2002.10.17 10:27
수고 하십니다. 평소 국가 실업대책 개선을 위해 수고 하시는데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먼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

고, 회사측사정 즉 고용주의 사정에 의해 계속 근무할 의사는 있으나, 근무를 계속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리해고, 회사의 부도, 해고, 등이 있을 수 있고, 임금의 체불등이 고용주 측

의 사정이 될 수 있고, 또한 본인의 피치 못할 사정 예를 들면 건강상의 사유가 될 수 있겠

지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처가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앞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1년 7개월을 근무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을 하였으나, 병

원 진단 결과를 명확히 할 수 없어서 수급 요건이 되지 않아 수급을 받지 못하였고, 곧 건

강이 회복되어 직장을 구하던중 6개월 계약직으로 직장을 구하여 근무를 할 수 있었고, 10

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직장을 그만 두었고,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유는 국가에서 지원하

는 회사였는데, 1년에 6개월분의 임금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직 직원에게 지불

할 임금 예산이 부족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받을 수 없는지요. 받을 수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며, 이만 접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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