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0:55
안녕하세요. 김성희 님,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이 소급인상되는 경우, 소급인상분을 반영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 가는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그러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관되게 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인상률을 포함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참고>

-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임금 68207-422, 2000. 9.18)

- 임금인상률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필요는 없다 ( 1998.06.17, 근기 68207-349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에 봉급시기는 4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봉급 인상전에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 봉급인상이 끝나고 봉급은 소급 적용을 받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즐거운 하루 하루가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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