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1:18

안녕하세요. yang112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휴일에 대한 가산임금은 당해 일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쉬는 주의 토요일이 공휴일로써 "휴일로"정한 날이라하더라도, 사업주는 일하는 주의 토요일일 "휴일"로 정해진 날이 아닌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에서 안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 단체협약으로 명시된다면, 단협에 의해 가산수당을 청구권이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ang1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탄력적 시간제를 운영하여 1주는 48시간, 1주는 40시간 근무하는 격주 휴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만약 휴무일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주에 일한 4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법 조항이나 판례가 있는 경우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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