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회사 입사시 작성한 각서 때문에 관련 업체로의 전직을 결정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회사가 귀하의 취업을 막는 사유가 정당한 이유하다면, 그것이 일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춰지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유무형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은 기업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보호가치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이러한 판결은 노동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3. 동종업체 전직금지문제에 있어 쟁점되는 사항중의 하나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업상의 비밀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느냐"는 사회공익적인 평가와 아울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업의 비밀을 유지키로한 상호간의 책임성을 얼마만큼 분담하였는가"라는 문제도 중요 사안입니다. 즉 회사가 당해 근로자와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금지하기로 한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진실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그러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지, 근로자 재직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데, 법으로 보호해야 할 정도의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사업주가 근로자 재직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상황이었거나, 당해근로자에게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업 및 고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정도로 시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입사당시에 각서를 쓰고 입사하였습니다.
> 내용은 회사를 그만둘 경우 동종업계로는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업계가 워낙 과당경쟁이 치열하여 사업주가 직원들 모두에게 입사당시에
> 각서를 쓰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 그 당시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각서를 썼지만,
>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동종업계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습니다.
> 이럴경우 각서가 손해배상소송의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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