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4:31
안녕하세요. kjh 님께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임금을 체불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로 송치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을 잃기에는 이릅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사용자는 벌금형 정도를 물고 형사적 책임을 지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해야할 것은,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민사절차를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을 위한 사전준비로서 첫째는 회사측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작성해준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해서 간단히 소장을 제출하면 이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변제할 사업주의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허사일수도 있으니,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을,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재산까지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해두십시오.

3. 소액재판이나 가압류절차 및 신청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서는, 질문이 속출하는 관계로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자세히 설명해두고 잇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민사절차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지신다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에서 귀하의 주소지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사나 출장소를 검색하여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재판이나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는 정도와 절차에 대한 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힘겨운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선뜻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니, 강단지게 마음먹고 한단계 한단계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j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간호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퇴사하고 월급을 주지 않아서
> 진정서를 냈습니다...원장은 노동부에 출석해 언제까지 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 하지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선 법원에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 그다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동부에선 종이쪽지 한장 날라왔더군요 소송을 걸라는둥
> 그다음은 법원을 가야한다는데 법에대해 자세한걸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한 마음에
> 각종 사례들을 읽어봤습니다만 어렵기만 하더라구요
> 우선 지금 당장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 먼저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을 가야하는건가요? 그다음 재판을 하나요?
> 가압류를 하나요? 좀 알려주세요
> 이럴경우 누굴찾아가야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하게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도좀 알려주세요
> 전 올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 벌어놓은 돈도 없어서....소송비용이 고가라면 할수가 없습니다...
> 저같은경우 저렵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받을수있는사람을 알려주세요
> 병원이 법인인지 뭐 알고있는거라고는 원장이 이름 뿐이니...
> 부탁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에 대하여? 2002.10.21 382
【답변】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에 대하여? 2002.10.22 542
체불 임금 2002.10.21 333
【답변】 체불 임금 2002.10.22 389
연봉제 근무중 1년이 안된 퇴직금 처리는? 2002.10.21 1232
【답변】 연봉제 근무중 1년이 안된 퇴직금 처리는? 2002.10.22 1485
회사의 은행계좌를 압류가능합니까? 2002.10.21 921
【답변】 회사의 은행계좌를 압류가능합니까? 2002.10.22 938
【답변】 회사의 은행계좌를 압류가능합니까? 2002.10.22 625
퇴사일의 정의와 평균임금 산정시 퇴사일 포함 여부 2002.10.21 2657
【답변】 퇴사일의 정의와 평균임금 산정시 퇴사일 포함 여부 2002.10.22 2341
연봉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2002.10.21 348
【답변】 연봉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2002.10.22 442
제가잘못한일일까요??궁금합니다... 2002.10.21 324
【답변】 제가잘못한일일까요??궁금합니다... 2002.10.22 397
행사참석시 근무시간 2002.10.21 488
【답변】 행사참석시 근무시간 2002.10.22 1033
노동조합 교육시 출장처리 방법 2002.10.21 525
【답변】 노동조합 교육시 출장처리 방법 2002.10.22 1144
배당요구종기일이 10월30일 체불임금확인원이 급하네요 2002.10.21 1784
Board Pagination Prev 1 ... 4819 4820 4821 4822 4823 4824 4825 4826 4827 482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