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23:48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3년전 시장을 다녀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입원중입니다 식당 직원으로서 업무차 다녀오시던 길이라 산재로 입원중이고 작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셨고 몇달전 목디스크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사는 있지만 얼마후면 엄마가 다니시던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시고 있는 분들은 퇴직금을 받고 그만 두신다고하는데 저희 엄마도 퇴직금을 받고 그만 두셔야 할까요..? 이제 저희 엄마는 퇴원하셔도 어떤 일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집에는 할머니도 계시고 대학교 다니는 동생도 있거든요 생활도 힘든 상황인데... 엄마가 다니시던 회사는 없지만 본사를 상대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퇴직금을 받고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 아님 받지 말아야 할지.. 근로 복지 공단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보상 받을수 있는 길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퇴원하신후 병이 재발한다면 회사가 없어도 치료 받을수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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