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0 14:50
안녕하세요. 김진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지연된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비조직근로자든, 조직근로자든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연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므로, 단체협약의 연차수당 지급조건이 법에서 정하는 조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조합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보다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비조직근로자와 단협의 적용을 받는 조직근로자간 연차수당의 지급율에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8조(신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나, 노사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과 관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동 기준 이상의 가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공장 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간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달리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균등처우 위반으로는 볼 수 없음.( 1996.06.25, 근기 68207-842 )

2.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노동조합이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작업내용·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반수이상 가입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라하더라도 효력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조합원들과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의 가입율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기에 곤란함이 있군요. 위 답변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수고스럽더라도 저희 상담소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종업원 약 600명 정도의 중소기업체 입니다.
>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데 기능직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만 관리직들을 회사에
> 압박에 의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현장과 관리직에 대한 차별이 심합편입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체니까 노조원들이 중요
> 하겠죠.
> 97년 IMF이후로 회사경영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여 700%에서 97-98년 상여를 400%로
> 삭감했는데 이를 노조에서 서명했다고 합니다.
> IMF를 회복하고 회사경영이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와 99년엔 다시 700%를 지급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후에 발생된 년차나 생휴를 보면 현장은 150%를 지급하였는데 관리직은 100%를
> 지급하지만 어쩔수 없이 관리직들은 수궁해야 했고, 이에대해 이의가 없자 회자는 지급까지
> 현장은 년.월차 150%를 관리직은 100%를 지급하는게 원칙이 되버렸습니다.
> 회사에 몸담아야 하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무언에 압력으로 퇴사시키는데
> 아직도 97년 년차는 100%받지 못했고 , 현재까지 년.월차 100%를 받고 있고 현장은 150%
> 받고 있습니다. 퇴사시 이를 이의 제기하면 받을 수있을지 궁합니다.
> 제가 듣기론 지급 유효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 .....
> 노조가 서명을 했지만 전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97-98년 상여는 받을수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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