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1:21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종업원 약 600명 정도의 중소기업체 입니다.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데 기능직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만 관리직들을 회사에
압박에 의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장과 관리직에 대한 차별이 심합편입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체니까 노조원들이 중요
하겠죠.
97년 IMF이후로 회사경영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여 700%에서 97-98년 상여를 400%로
삭감했는데 이를 노조에서 서명했다고 합니다.
IMF를 회복하고 회사경영이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와 99년엔 다시 700%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발생된 년차나 생휴를 보면 현장은 150%를 지급하였는데 관리직은 100%를
지급하지만 어쩔수 없이 관리직들은 수궁해야 했고, 이에대해 이의가 없자 회자는 지급까지
현장은 년.월차 150%를 관리직은 100%를 지급하는게 원칙이 되버렸습니다.
회사에 몸담아야 하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무언에 압력으로 퇴사시키는데
아직도 97년 년차는 100%받지 못했고 , 현재까지 년.월차 100%를 받고 있고 현장은 150%
받고 있습니다. 퇴사시 이를 이의 제기하면 받을 수있을지 궁합니다.
제가 듣기론 지급 유효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 .....
노조가 서명을 했지만 전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97-98년 상여는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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