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0 15:12
안녕하세요. 이군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된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기업이 일부 사업부서를 폐지하고, 이를 도급화, 분사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구조의 변경은 경영권을 갖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분사 그 자체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볼 수 만은 없는 것으로써, 사업부서의 분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면하게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고용이 승계될 것인지', '승계될 경우 근로조건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등을 명확히 확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적(새로운 회사로의 적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후의 인사처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 귀하처럼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참고>

-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 1997.06.10, 중노위 96부해 255 )

3. 그러나 기업이 분사하는 이유가 "긴박한 경영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전적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일반 해고보다 더욱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이른바, 정리해고의 4대요건) 이를 충족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정리해고의 정당성】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사가 경영악화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다른 의도에 따른 것이라면 정리해고의 첫번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는 귀하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나, 일단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사에 따라가지 않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정리해고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공장이 지금 분사를(Out Sourcing) 진행 중입니다.
> 공장 분사 시 인원에 대한 운영은 본인에 의사에 기준하여 분사 동참 또는
> 본사 잔류 희망서를 작성하여 분류한다고 합니다.
> 저는 본사에 잔류하고 싶은데 이곳에서 어떻한 방법으로도 저를 본사에
>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직 희망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 이고요
> 솔직히 저는 지금 몹시 불안한 상태 입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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