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0 17:56

안녕하세요 일용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사업주이고 퇴직금재원조달의 주체 또한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퇴직금명목으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의 임금으로 퇴직금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되는 제도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월 또는 매일 공제하는 금액만큼(적립하는 퇴직금액만큼) 기존의 임금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하향변경하였다면 공제(적립)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반납,삭감한 금액으로 그 소유주체는 회사이므로 이금액을 적립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결국은 공제금액이 곧 임금삭감,반납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 인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여부, 임금의 수준이 하향되어 지급되었을 싯점에 있어서 귀하의 태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2. 귀하가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급여내역서를 갖고 있다면 차후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있어 다소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또는 퇴직직후라도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귀하가 고용보험료를 상당기간 납부하였다는 증빙(월급여명세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고용보험료를 최초에 납부한 싯점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다소의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싯점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는 재직중이라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가능합니다.

3. 임금협상의 결과에 불만족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용조건이 변화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불이익이라 할지라도 현재로써는 '임금의 20%이상이 일방적으로 하향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일용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중소기업에 일용직 다시 말하자면 일당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무년수는 10년정도 되었구요 직종은 통신공사입니다..근무는 10년정도 되었고 일당제라 하더라도 일반 회사원과 다름없이 출근하고 퇴근합니다...저의 사정은 이렇습니다..회사가 하는일이 한국통신에서 발주된 공사를 합니다.공사기간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입찰에 응하는 회사가 워낙에 많다보니 거의가 원청보다는 하청으로 하게됩니다...여기서 저같은 일용직은 회사내에서 문서상엔 원청회사의 일용직처럼 위장되어 근무하는걸로 됩니다. 이런사항에 대하여 전혀 몰랐는데 재작년에 일용직을 한 20년가까이 하신분이 물론 이회사에서죠..
> 회사와의 임금 문제로 퇴사를 하는과정에서 퇴직금을 요구하여 노동청에 까지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그때 회사에서 이러할때 빠져나갈려고 그런걸 한다는걸 알았습니다...그때 결국은 회사가 불리해지자 당사자간에 쉬쉬하며 합의하여 없던일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회사에서 지금 받고있는 일당에서 9%정도(법에 그렇다고 합니다)를 공제하여 퇴직금조로 금융회사에 적립하였다가 년초에 퇴직금이라 지급을 해줍니다..결국 제 봉급에서 누진시켰다가 1년단위로 퇴직금이라는 적금을 타는거죠...이게 퇴직금이 될수 있는건가요..?
>
> 그러고 3년전쯤부터 법적비율로 세금도 공제하였고 재작년부턴가는 고용보험도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회사내 정식 직원과 별반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군요...그러나 얼마전에 은행융자를 얻기 위한과정에서 원천징수내역인가...그런걸 회사에서 가져오라해서 회사에 요구를 했더니 그런거 해줄수 없다 하더군요....자세한 내역은 말하지 않고 대충 사정이 세금 공제를 하고 있지만 제 이름으로 내는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내는 세금을 일용직도 봉급에서 직원처럼 계산해서 공제한다는 알수없는 말과 소속도 지금 다니는 이 회사가 아니라 원청공사를 하는 회사를 쫓아 계속 변경되어 그런것이라 대충 말합니다.....결국 년말세금공제 이런건 할수없다는 말이겠죠...? 그뿐아니라 고용보험도 인터넷상에 가입여부를 확인하는곳이 있어 확인해보니 보험금을 2년정도 계속 낸거 같은데 실질적 가입은 2001년10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만 등록한걸루 나오고 그후로는 없다는데 지금껏 제가낸 고용보험금은 뭔가요...왠지 회사에 속고만 있는거같습니다...부당한 대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인데 본인이 회사를 그만 두었을땐 받지 못하고 꼭 회사가 퇴사를 시켰을때만 실업급여를 받는건가요...? 요즘 일용직에 대한 일당의 인상에 대해 개인면담이 진행중인데요 개인이 요구하는 일당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당의 인상율이 맞지않아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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