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1:55

안녕하세요. 아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에게 노골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였군요. 대개 결혼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온갖 회유와 은근한 강요를 통하여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만들어서, 결국은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가 아닌 권고사직(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써 합의에 의한 해지)으로 만들어 사용자의 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을 씁니다."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것은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상식"이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결코 스스로 사직서를 써서는 안되며,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기다리는 것이 이후에,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에게 해고통보한 사용자의 경우, 아에 "나 법 위반하것네..!" 하며, 내놓고 해고를 하는 것을 보니,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용자로 보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결혼을 한다는 이유는 결코 그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규정을 기초로 '결혼퇴직제'는 엄연히 위법이며 무효인 것으로, 그러한 제도는 반드시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혼하면 사직해야 하는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도 위법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압력에 절대 굴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할 의향이 있다는 의지를 흔들림 없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 정말이지, 후임자 모집계획까지 세워놓은 사용자를 상대로 계속 출근하며 버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노동현실임을 지각한다면, "강단지게" 마음먹고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회사측에 "건의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서의 내용에는 "4여년간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해왔으나 결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가정을 갖고 보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고의사를 철회해달라."는 정도의 요지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감정상의 대립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항의성 발언보다는 유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또한 함께 근무하는 동료근로자들과 당해 사건의 부당함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없군요. 당해 사건은 귀하의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모아 이번 일이 단순히 귀하의 해고 내지는 사직권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장내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남녀차별과 불법결혼퇴직제를 끊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5. 귀하가 주장하는 바는 "안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를 대하기 다소 힘들더라도 강하게 마음먹고 대응해가십시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해고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전 광양제철 포스코 협력업체의 자회사에서 만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11월 10일 결혼을 앞두고 회사측에 결혼 사실을 알렸더니.. 두말도 안코 언제 관둘거냐고 하더군요
> 전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안댄다고 하더군요.. 이유인즉 지금껏 결혼해서 회살 다닌 여직원이 없었으니 당연한거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그리고 그 사리에서 10월 말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여.. 그리고 몇일후 신문에 모집광고를 하더군요..
> 제에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월 말까진 그만둘수 없다구여.. 결혼전날 까진 나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라는 식입니다.. 제 후임은 다 구해논 상태고 다음 월요일부터 출근예정입니다. 제 근무 특성상 인수인계가 20일 이상 걸리는 것도 아님니다.
> 어쩔수 없이 10월 말이나 11월초엔 사직서를 써야 할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 남여고용평등법에 보니깐 결혼, 출산.. 머 그런걸로 인해 해고 할수 없다고 하던데, 제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해당 됀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처벌 받게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처벌이 댄다면 처벌정도는 어느정돈지요... 또 제가 회사를 사직후에 신고를 해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신고는 사직후에 하려고 하거든요..)
> 번거롭더라고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는 저까지만으로도 족하니깐요..
> 그리고 제경우 실여급여 수급 대상자가 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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