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광양제철 포스코 협력업체의 자회사에서 만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결혼을 앞두고 회사측에 결혼 사실을 알렸더니.. 두말도 안코 언제 관둘거냐고 하더군요
전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안댄다고 하더군요.. 이유인즉 지금껏 결혼해서 회살 다닌 여직원이 없었으니 당연한거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그리고 그 사리에서 10월 말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여.. 그리고 몇일후 신문에 모집광고를 하더군요..
제에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월 말까진 그만둘수 없다구여.. 결혼전날 까진 나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라는 식입니다.. 제 후임은 다 구해논 상태고 다음 월요일부터 출근예정입니다. 제 근무 특성상 인수인계가 20일 이상 걸리는 것도 아님니다.
어쩔수 없이 10월 말이나 11월초엔 사직서를 써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남여고용평등법에 보니깐 결혼, 출산.. 머 그런걸로 인해 해고 할수 없다고 하던데, 제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해당 됀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처벌 받게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처벌이 댄다면 처벌정도는 어느정돈지요... 또 제가 회사를 사직후에 신고를 해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신고는 사직후에 하려고 하거든요..)
번거롭더라고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는 저까지만으로도 족하니깐요..
그리고 제경우 실여급여 수급 대상자가 돼나요?
전 광양제철 포스코 협력업체의 자회사에서 만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결혼을 앞두고 회사측에 결혼 사실을 알렸더니.. 두말도 안코 언제 관둘거냐고 하더군요
전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안댄다고 하더군요.. 이유인즉 지금껏 결혼해서 회살 다닌 여직원이 없었으니 당연한거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그리고 그 사리에서 10월 말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여.. 그리고 몇일후 신문에 모집광고를 하더군요..
제에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월 말까진 그만둘수 없다구여.. 결혼전날 까진 나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라는 식입니다.. 제 후임은 다 구해논 상태고 다음 월요일부터 출근예정입니다. 제 근무 특성상 인수인계가 20일 이상 걸리는 것도 아님니다.
어쩔수 없이 10월 말이나 11월초엔 사직서를 써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남여고용평등법에 보니깐 결혼, 출산.. 머 그런걸로 인해 해고 할수 없다고 하던데, 제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해당 됀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처벌 받게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처벌이 댄다면 처벌정도는 어느정돈지요... 또 제가 회사를 사직후에 신고를 해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신고는 사직후에 하려고 하거든요..)
번거롭더라고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는 저까지만으로도 족하니깐요..
그리고 제경우 실여급여 수급 대상자가 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