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rap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여기서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권장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 개별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통상임금 1일분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릅니다.)
2. 다만, 사용자로부터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휴가사용권 및 수당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해석되므로, 생리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는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매월 초 생리휴가 희망일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리휴가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정도의 발언만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휴가 사용을 권장하였다"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생리휴가-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ra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①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있나요?
> ② 만약, 지급하게끔 되었있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요?
> 그게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액금액대로 주는지요? 아님, 1일분의 통상임금을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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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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