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2:3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지급방법은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따라서 고용안정센터 임의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계좌는 수급자격자가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정, 신고한 계좌가 됩니다.

3. 당해 계좌를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로써는 확인이 불가능한 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급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좌이체 받는방법말고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
> 또는 대리인을 지정해서 그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임금 체불로 인해 곧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될듯 한데..
>
> 실업급여도 은행에서 압류해 갈것 같네요.. 방법이 없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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