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재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해외 취업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 1983.03.04, 해지 125-5560 )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월간 또는 연간의 일부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989.03.15, 해지 01254-3739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재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해주신 글 잘받아 보았습니다.
> 답변을 통해 다시 질문이 있어서요
>
> 답변의 글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3개월안에 산재 등의 휴업 기간이 포함된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
> 예를들어
> 입사일:2000.2.1
> 산재발생일: 2002.5.1
> 퇴사일:2002.12.15(퇴사일까지 산재 요양을 마쳤음)
>
> 질문1
> 위의 예 처럼 평균임금 산정 기간안에 3개월이 안들어가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 2002년 2,3,4월의 3개월을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
> 질문2
> 입사일:2000.1.1
> 산재발생일: 2002.5.1
> 산재종료일: 2002.6.1
> 퇴사일:2002.12.15
> 퇴직금 정산 기간 중 산재 치료 기간은 제외되나요(1년 11개월) 아님 포함되나요(아님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