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2:52

안녕하세요. 곽재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월의 날수로 나우어 산정하게 되는데, 그 3개월의 기간중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를 제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 1987.03.23, 근기 01254-4704 )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업무상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수습중의 기간은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과 함께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1985.01.24, 근기 01254-1446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재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총무 업무 실무자입니다.
> 저희 회사에 산재환자가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질병이 발생되어 휴업 및 통원치료중입니다.
> 지금 휴업급여를 받고 계시죠
> 근데, 치료가 끝나면 퇴사할려고 한다는게 본인 의사인데,
>
> 질문
> 이런분의 경우 퇴직금 정산시 퇴사 전3개월 평균임금이 너무 작아지는거 아닌가하는거죠
> 산재환자인 경우도 최근3개월 즉, 휴업급여가 최근 3개월 속에 들겠죠
> 그럼 일반 퇴사자와 달리 평균임금이 작아질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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