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3:59
안녕하세요. 이영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판단요소 중 하나는, 회사를 이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들이 다음 직장을 구하는데 까지 필요한 생활자금을 보조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정에 의해(학업, 전직, 자영업 등)에 의해 사직한 근로자까지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 에 의하여,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하고, 스스로 사직하였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사례로 명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고시 제12호에 의하면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자녀의 양육 때문에 사직하였는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객관적 수치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통념"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여부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대한 세밀한 사실관계를 명시하고(아이의 양육을 맡길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없음, 있다하더라도 귀하의 출근시간과 출퇴근거리 및 보육시간대를 종합할 때 사실상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함 등), 고용안정센터에서 집중하여 고려하는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그러한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미흡한 자료를 요구해올 수 있고,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녀양육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
>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하며
>
> 다만,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
> 그렇다면 근로자의 주소 또는 직장의 근처등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이 없거나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나 근처에 아이를 돌보아 줄 친족이 없다는 것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
>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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