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18:14
자녀양육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하며

다만,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근로자의 주소 또는 직장의 근처등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이 없거나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나 근처에 아이를 돌보아 줄 친족이 없다는 것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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