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쉽게도 연봉계약기간중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이라 함은 연봉계약에서 체결한 각종의 근로조건 등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해 기간동안에 근로자가 사직을 할 수 없다거나 회사가 근로자를 전혀 해고할 수 없다고 것으로까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인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대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3월부터 2003 02월까지 연봉제 계약을 맺었는데 2002년 10월 회사의 경영악화로
> 인하여 사측(부서장)에서 10월경 개인 메일로 희망퇴직을 권유해 왔습니다.
> 그래서 부득이 그 다음날 희망퇴직원에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직한다고 제출했습니다.
> 물론 회사는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구요...
> 사측에서는 희망퇴직 조건으로 위로금 4개월치 급여를 준다고 했습니다.
>
> 하지만 계약기간이 4개월 남아 있는만큼 위로금 외에도 잔여 연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좋은 리플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