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병직 님, 한국노총입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1.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귀하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1차 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756조 참조)
2.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해자는 "근로자"와 "사용자" 중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근로자보다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근로자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청구한다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3. 또한 피해자가 사용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다하더라도, 사용자가 피용자(근로자)의 선임·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한 때는 사용자책임이 면해지므로 사용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차량의 소유관리 및 사고운전자의 선임 및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손해배상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사용자가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갚아준 부분을 다시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행사라고 합니다.)
4. 현재 피해자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위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에게 과실있는 사고로 손해입은 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손배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병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9살의 모 택배 회사의 모 영업소의 기사로 일을 한지 약 2개월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 어저께 오후 4시 쯤 제가 운전하고 있는 택배 화물 트럭과 앞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 서 있다가 앞차가 진행을 하기에 따라 했었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를 들이 받고 말았습니다.
> 당시 피해 차량에는 세명이 타고 있었는데 피해 차의 차주는 차만 고쳐 달라고 했는데 뒷좌석에
> 앉아 있던 아주머니가 아니야 내일 두고 봐야 아니까 두고 보자고 하구 대충 표시를 한다음
> 피해 차량을 정비공장에 의뢰하고나서 아무 일 없이 지나 갔는데 저녁에 그 뒷좌석에 타고 있던
> 아주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서 급하게 나가 봤었는데 크게 신체 적으로
> 피해 입은것은 없다고 하더군요..
> 그래도 가해 차량의 차주는 알아야 할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말을하고 상황을 정리 해 말해 주었습니다.
> 아침에는 해결 해줄 듯하다가 피해자 남편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게 전화를 하더니
> "자네가 저지른 일이니 자네가 처리 해야 하지 않겠나?"하더군요..
> 알고 봤더니 트럭은 영업용도 아니며 거기다 책임 보험 밖엔 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 답답하여 여러 곳을 통해 알아보니 책임 보험으로 치료비를 대치 할 수있다고 하던군요
> 그래서 오전일을 마치고 사무실에가서 책임 보험이라도 혜택을 좀 볼 수 없냐고 물어 봤더니
> 사모님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구 혼자서 알아서 잘 처리 해라"고 하더군요..
> 아무리 제 실수긴 하지만 업무상이고 한데 혼자 책임을 다지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고
>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 병원에선 아직 보험이냐 아님 일반인지도 말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일은 전적으로 저 혼자
> 책임을 다져야 합니까?
>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1.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귀하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1차 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756조 참조)
2.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해자는 "근로자"와 "사용자" 중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근로자보다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근로자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청구한다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3. 또한 피해자가 사용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다하더라도, 사용자가 피용자(근로자)의 선임·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한 때는 사용자책임이 면해지므로 사용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차량의 소유관리 및 사고운전자의 선임 및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손해배상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사용자가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갚아준 부분을 다시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행사라고 합니다.)
4. 현재 피해자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위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에게 과실있는 사고로 손해입은 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손배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병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9살의 모 택배 회사의 모 영업소의 기사로 일을 한지 약 2개월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 어저께 오후 4시 쯤 제가 운전하고 있는 택배 화물 트럭과 앞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 서 있다가 앞차가 진행을 하기에 따라 했었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를 들이 받고 말았습니다.
> 당시 피해 차량에는 세명이 타고 있었는데 피해 차의 차주는 차만 고쳐 달라고 했는데 뒷좌석에
> 앉아 있던 아주머니가 아니야 내일 두고 봐야 아니까 두고 보자고 하구 대충 표시를 한다음
> 피해 차량을 정비공장에 의뢰하고나서 아무 일 없이 지나 갔는데 저녁에 그 뒷좌석에 타고 있던
> 아주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서 급하게 나가 봤었는데 크게 신체 적으로
> 피해 입은것은 없다고 하더군요..
> 그래도 가해 차량의 차주는 알아야 할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말을하고 상황을 정리 해 말해 주었습니다.
> 아침에는 해결 해줄 듯하다가 피해자 남편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게 전화를 하더니
> "자네가 저지른 일이니 자네가 처리 해야 하지 않겠나?"하더군요..
> 알고 봤더니 트럭은 영업용도 아니며 거기다 책임 보험 밖엔 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 답답하여 여러 곳을 통해 알아보니 책임 보험으로 치료비를 대치 할 수있다고 하던군요
> 그래서 오전일을 마치고 사무실에가서 책임 보험이라도 혜택을 좀 볼 수 없냐고 물어 봤더니
> 사모님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구 혼자서 알아서 잘 처리 해라"고 하더군요..
> 아무리 제 실수긴 하지만 업무상이고 한데 혼자 책임을 다지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고
>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 병원에선 아직 보험이냐 아님 일반인지도 말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일은 전적으로 저 혼자
> 책임을 다져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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