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책임을 지는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등 민법의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또한 건설업이 경우 공사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여부가 결정되는데, 공사규모는 매년 노동부 고시에 의해 결정됩니다. 노동부 고시 2001.12.31 노동부고시 제2001-76호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2년도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은 3억4천만원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사업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하더라도, 아버지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월 80시간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비록 일용직으로 일하셨다하더라도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갖습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을 때, 사업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아버지 또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갖고 있을 때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당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회사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주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접수를 요구하십시오)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하여 "피보험자격상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아버지는건설노동자이십니다..
> 이번에실업급여신청을할려고알아보니 이직확인서가있어야한다고하길래..
> 사실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이런쪽에무지한터라 ..건설회사본사쪽에연락했더니 본사에서는잘모른다며
> 아버지께서 일하신곳을담당했다는곳연락처를가르쳐주셨습니다..
> 그쪽에전화를했더니 다른하청업체에서맡은업무며,사정이생겨연락도안되며 문서(근무계약서,임금책정)를
> 인수받은것이없다며어쩔수없다고하셨습니다,,어떻게하면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1. 우선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책임을 지는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등 민법의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또한 건설업이 경우 공사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여부가 결정되는데, 공사규모는 매년 노동부 고시에 의해 결정됩니다. 노동부 고시 2001.12.31 노동부고시 제2001-76호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2년도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은 3억4천만원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사업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하더라도, 아버지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월 80시간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비록 일용직으로 일하셨다하더라도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갖습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을 때, 사업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아버지 또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갖고 있을 때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당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회사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주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접수를 요구하십시오)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하여 "피보험자격상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아버지는건설노동자이십니다..
> 이번에실업급여신청을할려고알아보니 이직확인서가있어야한다고하길래..
> 사실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이런쪽에무지한터라 ..건설회사본사쪽에연락했더니 본사에서는잘모른다며
> 아버지께서 일하신곳을담당했다는곳연락처를가르쳐주셨습니다..
> 그쪽에전화를했더니 다른하청업체에서맡은업무며,사정이생겨연락도안되며 문서(근무계약서,임금책정)를
> 인수받은것이없다며어쩔수없다고하셨습니다,,어떻게하면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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