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3:32

안녕하세요 mony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회사의 관행이나 방침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관행적으로 결혼,임신,출산인 경우 퇴직하여야 하고 이경우, 결혼,임신,출산에도 불구하고 단 한사람이라도 계속 재직중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임신,출산이라도 회사가 계속근로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와 퇴직시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앞당겨 퇴직할 것을 회사가 권고하는 경우, 그 퇴직의 유형은 권고사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원인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on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의 개인적인사유(결혼)으로 2002년도 12월까지 근무할것을 회사측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내년 5월까지 있어 근무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퇴직시기를 합의하던중 회사측에서
> 그러면 10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하였을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는 결혼으로 인하여 퇴직하지는 않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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