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y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회사의 관행이나 방침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관행적으로 결혼,임신,출산인 경우 퇴직하여야 하고 이경우, 결혼,임신,출산에도 불구하고 단 한사람이라도 계속 재직중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임신,출산이라도 회사가 계속근로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와 퇴직시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앞당겨 퇴직할 것을 회사가 권고하는 경우, 그 퇴직의 유형은 권고사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원인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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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의 개인적인사유(결혼)으로 2002년도 12월까지 근무할것을 회사측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내년 5월까지 있어 근무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퇴직시기를 합의하던중 회사측에서
> 그러면 10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하였을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는 결혼으로 인하여 퇴직하지는 않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