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4:04

안녕하세요 아줌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종전부터 임신,출산,결혼 등에 따라 퇴직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실제 임신,출산,결혼의 경우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한명도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이직확인서가 회사측에 의해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여야 회사가 이러한 의사를 반영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먼저 취하십시요.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밝히고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곧바로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조치를 취해주도록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줌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며칠전 회사를 퇴직한 임산부입니다.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알아본바로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임신이라는 이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경우에는 요근래에 임신으로 퇴사한 사람은 없지만, 이제까지 몇년동안 봐왔던 바로는 임신을 하면 회사에서 특별히 나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게되곤 했읍니다.
> 저역시 나가라는 말은 없었지만, 임신을 하였기에 당연히 퇴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의 해당자가 되는가요?
> 만약 된다면, 어떠한 과정이 거쳐지게 되는건가요?
> 다니던 회사에서 저때문에 복잡해지는건 원치 않는데 쉽게 해결될수 있을까요?
>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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