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21:36
며칠전 회사를 퇴직한 임산부입니다.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알아본바로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임신이라는 이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경우에는 요근래에 임신으로 퇴사한 사람은 없지만, 이제까지 몇년동안 봐왔던 바로는 임신을 하면 회사에서 특별히 나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게되곤 했읍니다.
저역시 나가라는 말은 없었지만, 임신을 하였기에 당연히 퇴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의 해당자가 되는가요?
만약 된다면, 어떠한 과정이 거쳐지게 되는건가요?
다니던 회사에서 저때문에 복잡해지는건 원치 않는데 쉽게 해결될수 있을까요?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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