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3:42

안녕하셍 이정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2년동안 재직하면서 단 한번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귀하의 사연이 믿기지 않는군요...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왜 임금을 달라 요구하지 않으셨는지, 요구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서면으로 15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귀하가 그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월임금수준이 150만원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처럼, 내가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을 증거가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월 150만원의 임금을 주장하면 회사가 월 150만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증빙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진정서의 제출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물론 확보된 것이지만, 최소한 동종의 근로자이면 받았었을 수준의 임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를 근거로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구두로 월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2년째 한 법인에서 일하고 있으나 현재 한푼도 받지 못하여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
> 노동청에 고발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게 마음에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
>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정 안되면 최저 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
>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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