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본래의 업무를 계속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1) 근로자가 질병,부상상태에 있다는 것(의사 진단서 등) 2)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가 상호 연관관계에 있어야 한다. 3)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등입니다.

2. 고용안정센터에서 병원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입니다.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끄내어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라면 굳이 그러한 증빙의 절차와 과정이 필요없겠지만,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적립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은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농협에 5년을 다니다가 10월1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목과 어깨의 통증 때문이었는데
> 병원에 가 보니 근막통증후군이라는 병이더군요. 솔직히 직장 다니면서는 병원치료를 같이 병행하기가
> 너무나 힘들어서 사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일이라는게 개인적으로 시간내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 게다가 전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휴직을 신청할 자격요건도 안되었구요.
>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고용안정센타를 찾았는데 9월달에 병원다녔던 날짜를 기입해서 진단서를 끊어
> 오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병원 다닐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힘들지만 사직을 한건데 9월달에 치료한 날짜를
> 적어오라니 황당했습니다. 한두번 병원을 갔지만 지금 다니는 병원이랑 틀리고 신경외과 한번 한의원한번
> 이렇게 갔는데 진단서랑 날짜를 적어 오라니 실업급여 받지 말라는 말과 똑같이 들리더군요.
> 그 직원말로는 계속 병원치료를 했는데 그것으론 부족해서 사직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던데
> 그럴 것 같았으면 계속 다니면서 치료하지 뭐 하러 5년이나 다니던 직장을 사직했겠습니까? 실업자라는 신분이
> 얼마나 괴로운 것인데요!
> 정말 방법은 없는 건인가요? 그럼 몸이 아파 치료를 위해 그만두는 사람은 실업급여 받을 자격도 없는 것입니까?
> 정말 그 직원의 말이 맞는지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수고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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