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4:33

안녕하세요 상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업활동의 수행,시험의 준비 등은 직장을 구하는 활동(구직활동)이 아닙니다.
2. 구직활동을 하는 사업장의 제한은 없습니다. 구직활동의 하는 상대 회사가 구직자의 적성에 맞지 않으면, 구직활동은 하되, 취업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 인터넷상의 구직활동은 취업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효율적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3가지 있습니다.
>
> 1. 퇴직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구직활동에 들어가지 않나요?
>
> 2. 특정 전문직(미용사, 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에 있는 사람이 퇴사후 일반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해도 됩니까? (적성여부때문에...)
>
> 3. 구직활동내역서에 보면 인터넷 화면 출력이라는 것이 있던데, 구직사이트에 신청내용을 적은 화면을 출력하는건가요, 아니면 제출한 이력서를 출력하는건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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