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5:05
안녕하세요. 김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1) 해고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과 2)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되, 그에 대한 보상 정도를 요구하는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1. "1)"의 방법의 경우, 해고가 부당하므로 무효로 하고,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지가 받쳐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의 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경우에 한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따라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별도의 해고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하다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다면 당사자간 임의적으로 합의된 보상외에는 법적으로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귀하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은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해고와 사직권고는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유사하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이고, 사직권고는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고수당이나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직권유를 수락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1월에근무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입사초에 조직구성의 갈등으로인해 혼란을겪었고 결국 사장의 명으로 별도 조직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허지만 일신상 이유로 사장님이 퇴사를 하시고 나니 회사에선(대기업 회장님 명에 의하여)저에게도 나가달라고 합니다
> 사유는 애매모호 합니다 1.조직초기에 불화 2.저에 대한 회장의 불신감 등이지요.3.사업의매출부진(1년도 안되지요...)..일차 면담에서 저는12월까지 있겠다고 합의 해서 신임사장이 보고를 회장에게 보고했지만 빨리 내보내라고......
> 몇차례의 면담결과 회장의 명령이니 이사는 10월말까지 계속 퇴사권유를 하다가 제가 12월까지의 퇴사하노라하고 말헸지만 사직서는 안썼습니다
> 제가나가면 사업부는 이끌계획으로 사람이대기중이고.....
> 회장말이 법인가요 ...인생들이 참불쌍합니다
> 구두로 퇴직금 지급등을 약속했지만 너무 불쌍하고,약은 사람들이되서....
> 1.만약에 10월말에나가면 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해도 되는지....
> 2.12월에 나가면 해고,징계등의 사유가 되는지(눈씼구 찿아바도 없지만) 또한 추가보상을 요구해도 되는지?
> *10월이나 12 월에나가도퇴직금은 받기로 했습니다
> 지금상황에선 어떤 보상이 필요 할까요?
> 그리고 서빙고동 근처에 노무사분좀 소개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도.....
>
>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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