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5:22

안녕하세요. 박춘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신이나 결혼을 이유로한 퇴직의 경우, 그것이 사업장 내에 관행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행"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임신이나 결혼을 한 근로자가 계속해서 고용관계를 유지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하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화학약품 등 태아에게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회사에 휴직 등을 신청하거나,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 휴직 신청의 경우, 사용자에게 법에서 강제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문제를 풀어가려했음을 입증할 근거가 될 것이고,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요구는, 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부분이므로, 사직하기 전에 근로자가 반드시 법적 권리로써 주장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함없이 곧장 사직한다면,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에 의해, 태아에게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결정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우선,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귀하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소견서를 확보하시고, 회사의 휴직규정을 확인하여, 자체적인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안된다면, 경미한 부서나 태아에게 유해하지 않은 업무로의 전환 등을 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근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때서야 사직서를 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십시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춘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임신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권고사직이아닌 회사의 약품냄새에 태아에게
> 악영향을 미칠것같아 그만두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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