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5:37

안녕하세요. 성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1) 실직 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2)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년수는 4년 10개월 근무했습니다,
> 이직을 희망하여 사직하려 합니다. 실업 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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