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5:49

안녕하세요. 강진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어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다친 곳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군요.

우선,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에 있어 잘잘못을 가려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상, 귀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측은 근로자는 물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보다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측은 근로자보다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먼저 손해배상청구하라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일어난 때에는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받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손해배상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사용자가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갚아준 부분을 다시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행사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상권행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구상권 여부와 구상금액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은 근로자가 사회적 약저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한 것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구상금액을 확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진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뭐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 저는 지난 10월 11일에 모 기업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학교다니면서 이곳에서 1년정도
>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곳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 회사에서 근무하던중에 저희 대리님이 불건회수를 하라고 하셔서 그분 차를 타고 회수를 갔다 오다가
>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급정차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 3대와 교통사고가
> 났씁니다.. 다행이 인사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보험이 들어있기는 했는데.. 그것이 26세 가족특약으로
> 되어 있어서 보험이 되질 않습니다.. 책임 보험은 들어져 있어서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
> 대물은 보상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리님이 견적서를 뽑으러 다니시고 피해자들과 이리저리
> 협상하시느라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해야 하는 일인데 제가 나이도 어리고 이런일을 처음당했고
> 교통사고로 저도 몸이 이상해서 신경을 쓰질 못했습니다.
> 그런데 견적이 800가량 나왔는데.. 저희 부서 부장님이 사장님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냥 우리 선에서 해결 하자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대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명이서 뿜빠이로 보상금을
> 내자고 하시는것 같은데.. 이게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위에 물어보니 회사에서 배상을 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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