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5:59
안녕하세요. 박현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특정한 일을 완성해줄 것과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었다면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출퇴근하거나,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시, 명령을 받고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지급받는 등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결정되며, 계약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이를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약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귀하와 계약을 체결한 (구두상이라도..) 사업주의 주소지와 이름 정도를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확보된다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에서 귀하의 거주지와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를 검색하여 방문, 상담하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9월초에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를 보다가...
>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회사는 서울쪽이였고.. 저는 대구에도 일이 있다길래.. 대구 쪽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 하는 일이란...모회사 제품을 모니터 즉 사진을 찍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였습니다..
> 4일정도를 일하였고... 일한 자료를 받으면 일당을 준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4일동안 일한걸 회사쪽 서울로 등기로 보내주었습니다..
> 근데 회사 결제가 떨어져야 돈이 지급된다고해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 그기간이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 담당 팀장인가 하는 사람한테 전화도 해 보았으나... 전화도 안받고...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거니깐.. 메모하고 연락준다고하고,, 아직 연락도 없고...
>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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