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6:38

안녕하세요. 진정련 님, 한국노총입니다.

1번 질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후 처음 4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있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주휴일) 및 같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제도)의 적용을 답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월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하여..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이제까지 사업장 내에 형성된 관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기본급"의 기준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산정방법이 없으므로, 자체적인 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질문에 대하여..

"2번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상여금 지급률이나 기준임금 및 지급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와의 단체협약상 명문규정을 살펴보거나, 규정이 없을 경우 오랜기간 사업장 내에 정착되어 있는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4번 질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2주간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서 해당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면, 2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4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넘어 근로하더라도 초과된 부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토요격주 휴무제(1주는 40시간, 1주는 48시간)를 시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됨 없이 시행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특정주에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주44시간을 초과한 4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정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입사한지 1달이 되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 입사일로 4개월동안 임시직으로하고 이후에 정식직결정을 회사측에서 한다고합니다.
> 1. 임시직은 주차, 월차가있는지,
> 2. 기본급은 근무한 날만 말하는건지(예로 일요일은 제외하는지) 정식직이 되면 상여금을 기본급에서 지급한 다고 하는데, 근무일수(유급휴일제외하면 25일정도)와 한달 30일을 기본급하는것은과는 상여금이 많은 차이가나는데, 정확한 기본급 산정방법을 알고싶읍니다.
> 3. 100%가 지급되는 상여금은 1년이 지나야하는데, 임시직 기간도 포함시키는지도 알고싶읍니다.
> 4. 토요일이 1달에 1주와 2주는 쉬고(휴일) 3주와 4주 토요일은 근무를합니다. 3주와 4주의 토요일은 하루8시간을 기본으로 일하고 예로 5시간일하고 퇴근하면 조퇴처리됩니다. 들리는 말로는 1주,2주 토요일은 무급이고 3주와 4주쨰 토요일은 8시간이 기본이며(하루기본급) 근로기준법 주 44시간이 초과하므로 위법이 아닌가요.
> 한달근무시간은 다른 회사와 같아도 임금에서 토요일4일치 기본으로받는데, 저희회사는 토요일 2일치밖에 못밨지않읍니까?
> 질문이 좀 많은데, 힘없는 노동자의 속을 풀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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