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6:47
안녕하세요. 전진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 중 근로자의 출산과 관련된 내용은 ""출산으로 인한 이직이 사업장내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은 출산을 하였음에도 그 사업장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 스스로 관행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출산으로 인한 이직이 관행화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의 사용을 회사측에 요구한 바가 있는지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출산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기 보다는 스스로 사직하려하였다면, 어쩔 수 없는 사직으로 인정하는데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진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8월 30일날 출산을 하구 8월 20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한 여성인데요
>
> 계속직장생활을 하구 싶었지만 갓태어난 아이를 맡길만한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고만두게 되었거든요
>
>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에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는지 알구 싶구요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제가
>
> 따로 준비해 가야 할게 있나요?
>
> 참고로 저희 친정엄마가 계시긴 하지만 장사를 하셔서 아이를 봐주실 만한 상황이 안되거든요
>
> 빠른 대답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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