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6:57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모두 심려가 크실텐데요..
일단 산재처리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산재보험으로부터 치료비와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차후 상병부위가 재발하거나 후휴증상이 나타날 때 다시 산재보험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에 집중하시어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그/러/나.. 산재보험의 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던 없던, 사용자의 과실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으면 산재보상기금에서 법에 정하는 일정률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최소한의 치료비와 생활보조금에 머물고 있고, 정신적 패해와 노동력상실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아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보험급여 만큼은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대개는 산재보험으로부터 모든 보험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한 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손해를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한편,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같은 간소한 절차가 아니라 법정소송이라는 절차 속에서 공방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개별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측에 있으므로,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려는 사업주의 과실분을 찾아내는 것도 충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아내분의 사고 경위가 강도였으므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도 고민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불능력을 갖고 있다면 모를까, 보상을 할만한 재정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이 수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 재산을 파악하여(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 가압류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민사적 제반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얼마전 우리에게 큰 일이 발생했읍니다.
> 아내가 병원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하는 중 강도가 침입하여
> 금품뺏고 몸에 상해를 가하여
> 전치 4주 입원 하여 산재 치료중에 있읍니다.
> 치료는 다행히 잘되고 있읍니다만
>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어 혼자 있는걸 두려워하여 늘 가족과 합께합니다.
> 그리고 앞으로는 직장생활을 당분간 하지 못할것 같고
> 이번일로 하여 입은 피해를 병원측에 무언가로 보상을 받아야 마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 어떻한 절차로 피해를 요구해야 합니까
> 보상요구권리가 인정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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