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0 17:28
안녕하세요?

지난 9월 중순 저는 S 대기업에 면접을 본후, 10월 초 채용되었다는 결과와 함께 10월 7일부터 S기업에 근무토록하라고 통보받았읍니다.

(이에,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때문에, 10월 7일 출근은 너무 촉박하므로, 11월 근무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S기업의 인사담당자 역시 수긍하였습니다. 약 1주일 후, 그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S기업에 출근키 위해 더 준비해야할 서류 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인사담당자는 출근 약 1-2주일전에 신입사원 교육에 필요한 준비물 및 집합장소 등을 통보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S기업과 저는 저의 채용사실을 서로 여러차레에 걸쳐 확인하며, 당시 다니던 직장을 10월 15일부로 사직하였습니다.(사표수리와 인사발령은 이미10월 초에 완료됨)

그러나, 10월 10일 S기업의 사장이 "여자를 너무 높은 보직으로 채용했다"며 채용취소를 인사담당자에게 주문한 듯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사장의 의견을 무시하지도 못할 처지라서, 곤란해하고 있읍니다.

이에 S기업은
1. 저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2. 채용당시 조건을 번복하여, 낮은 직급과 연봉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저는 이미
1. S기업의 채용통보를 확실히 받은 상황에서
(채용통보후, 2-3일내에 S기업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할 만큼, )
2.서둘러 당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수리된 상태이며, 현재는 실업자입니다.
3. 채용통보 시의 S기업으로부터 제시받은 직급과 연봉을 받아들여 전직하려했으므로, 채용시보다 더 낮은 직급을 제시한다면, 저는 전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S기업의 1 과 2 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s기업 담당자와 월요일 통화하기로 하였으니,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PS. 채용결과와 통보는 모두 구두로 진행되었으며, 합격증이나, 계약서 등은 없었읍니다. 이경우, S기업이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것을 제가 과신했다고 억지를 쓸 가능성이 있나요?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역시 S기업의 실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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