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앞으로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노동부에 진정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순조롭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상태라면, 검찰로 송치되고 말것입니다.
2. 그러나 일단 임금채권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체불임금확인서 발급요청) 이를 토대로 다시 법원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그 금액에서 배당지급을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해결의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참고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이(소송들어간 동료근로자를 비롯하여 제3의 채권자 포함) 회사를 경매에 넘기는 경우, 귀하는 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는 근거(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각 사본,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을 납부한 영수증 등 )를 토대로 배당신청만 하면 되므로 복잡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외로 간소하게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경락기일까지 배당청구를 하면 되고 이 때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 순위를 다투게 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종3월분과 최종3년분이 최우선순위로 배당순위를 받게 되고, 동료근로자들과의 순위다툼에서는 동순위 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1. 사업장명:
> 2. 소재지: 서울시
> 3. 인원: 현재 10여명
> 4. 사유..
>
> 5개월 급여와 퇴직금 체불 됨
>
> -- 현재 서울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 그런데...퇴사한 사람들 중 일부가 제가 예전에 외국에 잠간 나간사이
>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현재 법적으로 처리중이며
>
> 저는 진정서 제출 후 이번주에
>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3자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안나올지도 모르겠네요...^*^ 한두번도 아니니))
>
> 그런데..만약 소송제기한 사람들이 이기는 건 자명하니까?
> 이길 경우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묻을 닫게 될경우
> 급여가 우선적으로 변제될텐데....이경우
>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저 말고 몇 명 더 있는데...
>
> 1. 결과가 나온 후에 저와 나머지 사람들이 조치해야할 것들은
> 어떤 것을이 있을까요?
> 저와 다른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
> 2.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그냥 바로 해결 되나요...?
>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과 같이...재산압류하게 되면 나눠서 받거나..
> 또는 정부가 우선 지급할때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
> ++ 무지 급하네요..
> 현재 소송이 들어간 상태이니까>>>
> 그리고,,저는 1년째 소득없이 지금은 노동부 재취업과정 하느라...
> 체블 임금을 지금 곡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서...(말안해도 아시죠?? )
>
> 며칠뒤 출두하면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해도 되겠지만..
>
> 답변 부탁드리고요...수고하세요...
>
1. 앞으로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노동부에 진정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순조롭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상태라면, 검찰로 송치되고 말것입니다.
2. 그러나 일단 임금채권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체불임금확인서 발급요청) 이를 토대로 다시 법원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그 금액에서 배당지급을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해결의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참고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이(소송들어간 동료근로자를 비롯하여 제3의 채권자 포함) 회사를 경매에 넘기는 경우, 귀하는 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는 근거(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각 사본,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을 납부한 영수증 등 )를 토대로 배당신청만 하면 되므로 복잡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외로 간소하게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경락기일까지 배당청구를 하면 되고 이 때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 순위를 다투게 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종3월분과 최종3년분이 최우선순위로 배당순위를 받게 되고, 동료근로자들과의 순위다툼에서는 동순위 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1. 사업장명:
> 2. 소재지: 서울시
> 3. 인원: 현재 10여명
> 4. 사유..
>
> 5개월 급여와 퇴직금 체불 됨
>
> -- 현재 서울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 그런데...퇴사한 사람들 중 일부가 제가 예전에 외국에 잠간 나간사이
>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현재 법적으로 처리중이며
>
> 저는 진정서 제출 후 이번주에
>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3자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안나올지도 모르겠네요...^*^ 한두번도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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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만약 소송제기한 사람들이 이기는 건 자명하니까?
> 이길 경우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묻을 닫게 될경우
> 급여가 우선적으로 변제될텐데....이경우
>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저 말고 몇 명 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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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과가 나온 후에 저와 나머지 사람들이 조치해야할 것들은
> 어떤 것을이 있을까요?
> 저와 다른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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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그냥 바로 해결 되나요...?
>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과 같이...재산압류하게 되면 나눠서 받거나..
> 또는 정부가 우선 지급할때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
> ++ 무지 급하네요..
> 현재 소송이 들어간 상태이니까>>>
> 그리고,,저는 1년째 소득없이 지금은 노동부 재취업과정 하느라...
> 체블 임금을 지금 곡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서...(말안해도 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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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뒤 출두하면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해도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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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리고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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