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1:41

1. 사업장명:
2. 소재지: 서울시
3. 인원: 현재 10여명
4. 사유..

5개월 급여와 퇴직금 체불 됨

-- 현재 서울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퇴사한 사람들 중 일부가 제가 예전에 외국에 잠간 나간사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처리중이며

저는 진정서 제출 후 이번주에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3자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안나올지도 모르겠네요...^*^ 한두번도 아니니))

그런데..만약 소송제기한 사람들이 이기는 건 자명하니까?
이길 경우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묻을 닫게 될경우
급여가 우선적으로 변제될텐데....이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 말고 몇 명 더 있는데...

1. 결과가 나온 후에 저와 나머지 사람들이 조치해야할 것들은
어떤 것을이 있을까요?
저와 다른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2.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그냥 바로 해결 되나요...?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과 같이...재산압류하게 되면 나눠서 받거나..
또는 정부가 우선 지급할때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 무지 급하네요..
현재 소송이 들어간 상태이니까>>>
그리고,,저는 1년째 소득없이 지금은 노동부 재취업과정 하느라...
체블 임금을 지금 곡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서...(말안해도 아시죠?? )

며칠뒤 출두하면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해도 되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고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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