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2 11:41
안녕하세요. PH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토요일 8:30에 출근하여 다음날 8:30에 퇴근하는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은방법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월~금까지는 1일 8시간 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2.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철야로 근로함으로써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토요일 4시간외에 다음날 아침 8:30까지의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 임금 100%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참고>

-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예: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예:4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근기 68207-2990, 2000. 9.28)

-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1 근무로 취급하여야 한다. ( 1991.10.05, 근기 01254-14333 )

3. 또한 밤 10시~ 새벽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4. 한편, 주휴일에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오전 0시부터 계속되는 24시간이라 할 것이지만, 연속적인 24시간이 부여된다면, 휴일의 시작시간을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으므로(예컨데, 오전 9:00~ 다음날 오전 9:00를 휴일로 한다)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휴일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명시적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관행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주휴일은 역일에 의하여 실시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여도 무방하다 ( 1987.03.06, 근기 01254-3665 )

-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 산정하여야 한다(대판90다6546,1991.3.2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H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라 저는시급5000원이고 주야2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휴일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저희회사는 토요일 주간자는 08:30~17:30(기본8시간)이고 토요일 야간은 휴무입니다.
>
> 질문1
> *토요일 주간 08:30에 출근하여 철야근무하고 익일08:30에 퇴근시 기본+수당 total시간과 수당이어떻게되죠?
>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
> 질문2
> *토요일 야간 20:30~익일20:30근무시 시간과 수당은 어떻게되죠?
>
> ps:사례75번은 평일 철야근무계산이라 휴일날 철야계산식을 알고싶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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