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2 12:20

안녕하세요.글로리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원과 노동부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법원의 경매일정은 노동부 결과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접수된 사건이, 법원에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노동부는 사실인정의 결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들이 배당을 받게 되면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2.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되고 또한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법정되어있으므로 체당금의 지급액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3. 사검이 검찰로 송치된 후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면, 이에 근로관계에 있었음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납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배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신청은 경락기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4. 한편,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당금 지급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고 여타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글로리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1. 회사가 도산되어 1개월의 임금과 각 직원들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법인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경매절차에 있습니다.
>
> 이미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모든 서류가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며 노무사를 통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이제 회사 도산사실 인정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 우연히 인터넷에서 법인부동산에 대한 경매정보를 얻게 되었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2002.10.30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 사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체당액은 약 34,500,000정도이며 받지 못하는 금액도 약 32,500,000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
>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법원에 채권액 신청을 하여야 하기에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으려다보니 전직원이 각각 오던지 아니면 위임장을 받아와야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그러나 지금 각 처에 근무하고 또는 지방에 있고 또는 결혼준비하고 있는 직원들의 위임을 받기는 시간상 짧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 이미 노동부에 진정시 들어간 위임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2. 회사 도산사실인정 받는 기간이 약 1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노동부에서는 법원이 말하는 배당요구종기일하고는 무관 한 것인지요?
> 법원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내에 채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무효라고 하던데 어찌 몰라서 그런지
> 불안해지네요
>
> 3.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서 1차른 임금을 지불받고 나머지 민사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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