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1 12:27
안녕하세요

1. 회사가 도산되어 1개월의 임금과 각 직원들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법인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경매절차에 있습니다.

이미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모든 서류가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며 노무사를 통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이제 회사 도산사실 인정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법인부동산에 대한 경매정보를 얻게 되었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2002.10.30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체당액은 약 34,500,000정도이며 받지 못하는 금액도 약 32,500,000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법원에 채권액 신청을 하여야 하기에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으려다보니 전직원이 각각 오던지 아니면 위임장을 받아와야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각 처에 근무하고 또는 지방에 있고 또는 결혼준비하고 있는 직원들의 위임을 받기는 시간상 짧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노동부에 진정시 들어간 위임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회사 도산사실인정 받는 기간이 약 1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노동부에서는 법원이 말하는 배당요구종기일하고는 무관 한 것인지요?
법원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내에 채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무효라고 하던데 어찌 몰라서 그런지
불안해지네요

3.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서 1차른 임금을 지불받고 나머지 민사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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