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2 12:57

안녕하세요. 퇴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이 때 사용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노무지휘권" 이라고 합니다. 사실 상급단체의 교육이나 행사 등이 근로시간외에 시행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러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의 관계하여, 조합활동이 취업시간내에 행하여진 경우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즉 귀하의 질문사항은 결국 ""당해 활동이 노조활동으로써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와 같은 질문이라하겠습니다. 만약 노조활동을 위해 상급단체의 외부교육 등을 근로시간에 참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고,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취업시간내의 조합활동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함이 있거나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또는 관행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하는 조합활동은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상급단체의 교육 참가등이 단체협약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내의 관행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취업시간 중에 외출요건에 관리자의 승인을 요구하거나 업무의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외출청구시간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노조활동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보기에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이나 외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데 '파업찬반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조합지부설립의 지원 등'이 불가피하였거나 긴급하게 필요하였다면 그로 인한 노무지휘권이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바로 조합활동으로써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는 없습니다. 즉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도 상급단체 행사의 필요성 내지는 선례성, 사전통보 등 사용자에 대한 배려, 회사의 근무형태, 사용시간의 합리성 등 객관적 사정을 들어 정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노동조합연맹에서 실시하는 대의원 교육, 노동조합 간부교육등 회사업무와 무관한 노동조합교육 참석시 회사에서 정식 출장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관련 규정이나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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