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연맹에서 실시하는 대의원 교육, 노동조합 간부교육등 회사업무와 무관한 노동조합교육 참석시 회사에서 정식 출장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관련 규정이나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노동조합연맹에서 실시하는 대의원 교육, 노동조합 간부교육등 회사업무와 무관한 노동조합교육 참석시 회사에서 정식 출장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관련 규정이나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