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2 13:31

안녕하세요. 고희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라는 임금형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임금형태가 아니므로,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단지 1년 연봉총액을 정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월봉으로 지급받았을 뿐 퇴직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이 지불일로부터 지연되어 지불되고, 직급이 불합리한 이유 등으로 사직까지 결심하였던 모양인데, 임금이 어느 수준으로 체불되었는지,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돕고자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을 참조하여귀하의 사실관계와 비교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희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른 상담 사레들을 둘러 보니 저와 비슷한 경우도 있어
>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
> 9월 30일 부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도 못받고 있습니다.
>
> 자발적 퇴직이기에 신청도 못했는데 퇴직사유가
>
> 급여의 지연과 직급의 불합리, 연봉의 재협상이 없는 상태여서
>
> 퇴직한건 받을 수 없는 조건이겠죠?
>
>
> 그보다 퇴직금이 궁금한데 저는 입사당시 대표자와 협상으로
>
> 연봉을 정하고 1년 11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
>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례를 보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
> 반복되는 질문인 줄 알지만 글을 오립니다.
>
> 입사 당시 퇴직금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
> 연봉만 정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받았을 뿐입니다.
>
> 지금 9월분 급여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고,
>
> 퇴직금에 대한 얘기는 말도 안꺼낸 상태입니다.
>
> 어찌하면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
> 아직 다른 직장도 못구해서 실직 상태입니다.
>
> 아, 그리고 사업주는 아직 상실신고도 안했다고 하더군요.
>
> 고용안정센터에 알아보니 말입니다. 직장에 전화하면 신고 했다고 하고요.
>
> 부디 제가 힘을 얻고 대처할 수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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