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2 13:37

안녕하세요. 곽재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초일이 되며 퇴직금 지급 산출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이 산정사유발생일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월 21일에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퇴직일)에는 10월 20일부터 뒤로 거슬러 올라가 7월 21일까지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재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
> 질문1
> 퇴사일이란 회사를 마지막으로 다닌 날을 말하나요
> 상실일은 회사를 마지막으로 다닌 다음날로 알고 있는데요(재직의 효력이 없는날이 되겠죠 맞남유?)
>
> 질문2
> 만약 퇴사를 다니는 마지막 날이 퇴사일이라면
> 평균임금 산정의 퇴사일 이전3개월이니까(?)
> 예를들어
> 2002.10.21까지 다녔다고 할때 퇴사일은 10.21일 인가요 상실일은 10.22일이고요
> 글구 평균임금 산정 3개월 기간은
> 10.01-10.20
> 09.01-09.30
> 08.01-08.31
> 07.21-07.31
> 이렇게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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