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2 14:53
안녕하세요. 이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 명의의 은행예금은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금채권의 예금주명, 예금의 종류, 지급은행명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압류하고자 하는 사유를 명기한 신청서와 집행력있는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원은 채무명의가 적법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은행에 대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예금주에게 그 예금의 추심 및 환급을 하지 말도록 명령서를 송달합니다.

3. 압류된 예금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으로 나누어지므로, 추심명령은 채무자(예금주)가 제3채무자(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추심)할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예금주)가 제3채무자(은행)에게 가지고 있는 예금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 전부명령으로 채무자는 현실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에 예금을 이전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됩니다.

4. 이러한 과정을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버겁다면, 법무사 등 이분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갖고 있는데, 궁금한것은 해당회사의 은행계좌를 일부알고 있어
> 압류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다른계좌로 업무볼수 있지 않은가 싶어 회사의 전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 싶습니다만, 가능할 런지요. 방법이 있다면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시지만 가능하면 이메일로 부탁합니다)
>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 해결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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