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자동차 부품 사출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2년 3월에 입사하여 7개월에 접어 들었는데 연봉제는 1년이 안되면 퇴직금 지불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10월1일부로 회사명과 대표 이사가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업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구제해 주겠다곤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요~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멜로 답변 주시면 더욱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자동차 부품 사출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2년 3월에 입사하여 7개월에 접어 들었는데 연봉제는 1년이 안되면 퇴직금 지불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10월1일부로 회사명과 대표 이사가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업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구제해 주겠다곤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요~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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