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2 15:15

안녕하세요. cere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깔끔히! 청산할 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14일을 넘기면서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는 것은 "나 법 위반하겠네.."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즉 사업주가 임금을 천천히 돈이 생기면 조금씩 지급하겠다는 말은 결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며, 귀하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독촉하는 것은, 사용자의 배려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써, 당당하기에 충분합니다.

2. 귀하가 6월에 퇴사하였으므로, 이미 퇴직일로부터 14일은 훌쩍 넘어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당사자간 해결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사용자의 최종적인 지불의사를 타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곧장 노동부에 진저어를 접수하십시오.

3. 최고장 작성의 예시와 내용증명우편이 무엇인지 및 진정서 작성의 예시 및 진정서 접수후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er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2월입사해서 올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
> 그런데 입사를 해서 퇴사를 하는날까지
>
> 못받은 돈이 자그마치 6백만원이나 됨니다.
>
> 월급을 주는달보다 안주는 달이 많았고
>
> 주는달도 제대로 월급이 나오지도 않고 몇십만원에 나오는 날이 많아.
>
> 최소한에 생활조차 안되고 카드값만 싸여서
>
>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회사를 그만 두고 한달여가 지나도
>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못주겠다는겁니다.
>
> 그래서 내용증명서를 써서 보냈는데
>
> 2주가 지나서 전화가 오더군요
>
> 전화를 해서 한다는 소리가
>
> 지금 돈이 없어서 한꺼번에 주기엔 몫돈이니
>
> 우선 50만원만 받고
>
> 나머지는 조금씩 넣어준다고 하더군요
>
> 그래서 한달을 기다렸습니다.
>
>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 아무소식두 없더군여
>
> 저 말고도 퇴사한 사람뿐 아니라
>
>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
>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자세히좀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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