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2 16:32

안녕하세요. 황점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국가가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강행법률로써, 그 이상의 근로조건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개별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동의하였을지라도 무효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

2.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채 1년이 흐르면 연차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신 후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가 몇일이 발생하였는지, 수당을 지급받아야 했던 날이 언제인지 등을 살펴서 퇴사와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시효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급일이 3년이 넘은 연차수당은 시효만료로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 점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8년 정도 병원에 근무하면서 년차를 하나도 못 받았는데 퇴직 후에 청구 할수 있는 년차가 4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3년치만 준다고 하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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