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자격유지기간, 즉 이직 당시 실업급여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합니다.
2.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고용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근로계약기간동안 "임금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6개월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을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였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주휴일(유급휴일)합한 6일이 한 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하루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측에서 수습이 지나면 월급을 올려 주기로 되어있었는데
> 올려주지 않아서 퇴근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 받기를 희망하나 180일에서 6일이 빠집니다.
> (참고로 첫 월급에서 세금이 똑같이 빠졌음.)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꼭 알려주세요...
>
1.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자격유지기간, 즉 이직 당시 실업급여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을 말합니다.
2.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고용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근로계약기간동안 "임금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6개월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을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였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주휴일(유급휴일)합한 6일이 한 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하루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측에서 수습이 지나면 월급을 올려 주기로 되어있었는데
> 올려주지 않아서 퇴근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 받기를 희망하나 180일에서 6일이 빠집니다.
> (참고로 첫 월급에서 세금이 똑같이 빠졌음.)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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